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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 포함돼야”
현두륜 변호사 "제약사·약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등 불합리"
[ 2017년 05월 30일 19시 02분 ]

"의사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대표변호사[사진]는 의료전문지 법원 출입 기자단과 만나 약화사고에 대한 의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사례로 들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감기증상을 보이던 A씨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해 복용했는데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서 의사 B씨는 환자 A씨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임을 알지 못한 채 발진증상과 감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동일한 성분의 약물을 다시 처방했고 A씨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결국 A씨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스티브존슨 증후군(SJS) 및 독성표피괴사용해증(TEN)으로 진단 받고 양쪽 눈이 실명되는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환자 A씨는 제약사를 비롯해 약사, 의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약사, 약사의 경우 과실을 부정했으나 의사에게는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제약회사의 경우 동봉된 제품설명서(Insert Paper)만으로 책임을 면책 받고 약사도 의약품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를 한 것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의사 B씨의 경우 문진을 하지 않고 동일한 성분의 약물을 반복 처방한 것과 조기 처치를 하지 않아 A씨의 악(惡)결과가 확대됐다며 과실이 인정돼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현두륜 변호사는 “약화사고와 의료사고가 중첩돼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의사가 배상함으로써 약화사고 악결과로 인한 손해까지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 변호사는 “현재 법률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는 환자 및 그 유족에게만 한정돼 있다”며 “피해구제급여 범위를 의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약사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당사자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 유족에 한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례처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한 의사는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으로는 구제받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제약사는 복용 설명서로, 약사는 복약지도로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의사 뿐이어서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의사의 경제적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방법 등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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