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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체 상임위 중 법안 발의 2위·처리율 20%
20대 국회 개원 1년 분석, 737건 발의해서 144건 조치
[ 2017년 05월 31일 05시 30분 ]

20대 국회가 개원 1년을 맞이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중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년 간 두 번째로 많은 법안을 발의한 상임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대 개원 후 상임위별 법안 발의 및 처리, 계류 건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년 간 총 737건으로 990건의 안전행정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법안을 발의한 상임위로 나타났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이 “복지위를 일하는 상임위로 만들겠다”고 한 다짐이 실현된 것이다.
 

복지위 외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605건), 국토교통위원회(598건), 기획재정위원회(597건), 법제사법위원회(585건), 환경노동위원회(567건), 정무위원회(53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14건)이 1년 간 500건 넘은 법안을 발의한 상임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복지위는 법안 처리율이 높은 상임위는 아니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중 가장 높은 처리율을 보인 상임위는 51%를 기록한 농축산위였다.
 

농축산위는 514건의 법안 중 264건을 조치해 50%가 넘었고 외교통일위원회가 48%, 여성가족위원회가 33%로 뒤를 이었다.
 

복지위는 737건의 법안 중 144건만 처리해 20% 수준에 그쳤다. 전체 위원회 평균 처리율인 21%보다도 낮은 수치다. 특히 전체 발의 법안 건수가 더 적은 국토위나 농축산위보다 처리 법안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위의 처리 법안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있는 법안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을 개정했다.
 

또한, 의료인에게 설명의무를 강화해 유령의사를 방지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했으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병원 전체로 확대하는 법도 개정됐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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