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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1·병원 1.7·약국 2.9·치과 2.7·한방 2.9% 인상
2018년 수가협상 벤딩 8234억원···2년 연속 전(全) 유형 타결
[ 2017년 06월 01일 05시 3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2018년 수가협상 현장.

2018년 수가협상이 전 유형 타결로 마무리됐다. 수치 상으로 보면 그리 나쁘지 않지만 아무래도 지난해 인상 폭이 워낙 컸던 만큼 상대적으로 공급자 단체들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단체는 5월 31일 오후부터 6월 1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2018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새벽 2시가 넘어선 시점부터 각 공급자 단체 회장들이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등 여느 해보다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도 이번 협상의 특징 중 하나였다. 최종 계약 체결 시각은 오전 5시경이었다.



유형별 인상폭은 의원 3.1%, 병원 1.7%, 약국 2.9%, 치과 2.7%, 조산원 3.4%로 결정됐다.


내년부터 수가인상분 만큼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며, 각 유형별로 상향조정된 환산지수를 근거로 각 행위별 진료비 등이 증가하게 된다.   


2018년도 평균인상률은 2.2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09% 낮은 수준으로 벤딩(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수가협상은 ‘적정수가 보장’와 ‘재정 안정화’라는 양 극단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보험자-가입자와 공급자 간 의견 차가 심했다. 때문에 조율점을 찾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건보재정 20조원과 관련해 첨예하게 공급자와 대립했다. 모두에게 만족할 수치는 아니었지만 2년 연속 전 유형 타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변태섭 수가협상단장은 “동네의원의 한숨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전 유형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수가협상단장은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원·병원·종병·상급종병, 초·재진료 190~450원 인상



이번 환산지수 계약을 토대로 내년도 의료기관 초, 재진료를 분석한 결과, 최소 350~1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우선 의원의 경우는 내년부터 초진료는 1만5310원으로 올해 대비 450원 오른다. 재진료는 1만950원으로 330원 인상된다.


병원의 초진료는 1만5350원, 재진료 1만1130원으로 각각 250원, 190원 오른다. 종합병원은 초진료가 1만7080원, 재진료가 1만2850원으로 책정된다. 이는 올해 대비 각각 280원, 210원이 오른 수치다.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료는 1만8800원, 재진료는 1만458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초진료 1만8490원에서 310원 증가하고 재진료는 1만4340원에서 240원 인상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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