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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표본감시→전수감시’ 전환
이달 3일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시행, 집단감염 선제적 대응
[ 2017년 06월 02일 12시 51분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집단감염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수감시체계’가 가동된다. C형간염과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C형간염과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이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제3군 감염병은 간헐적 유행 가능성이 있어 계속해서 감시하고 방역대책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2015년 일회용 주사기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표본감시체계로는 집단감염을 조기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세계적 화두인 항생제 내성 문제와 관련해 내성균 2종 전수감시 등을 포함한 감시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다뤄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C형간염과 내성균 2종(VRSA, CRE)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법률이 오는 3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 인지 시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선에서 의료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전부 개정해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감염관리 실무자 및 의료기관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이 지침에는 감염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일반지침, 환경관리, 시술 및 감염종류별 예방지침 등이 수록돼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의료감염관리과를 신설, 의료관련감염 및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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