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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항목에 포함된 유방암 검사는 비용대비 효과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퇴출하는 방법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은철 교수[사진]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암 극복 평생건강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건보공단, 암센터 공동주최)’에서 국가암검진 비용효과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은철 교수는 “100억원이라는 비용이 있다고 가정하자. 정상인 10만명을 대상으로 10만원씩 들어가는 검진을 할수도 있고, 질환자 100명에게 1억원을 지원해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다”라고 운을 뗐다.
가장 좋은 선택은 검진과 조기발견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지만, 그 수치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 근거가 바로 비용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박 교수 자료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을 받은 암환자의 1년 생존에 들어가는 비용은 유방암, 위암(위장조영촬영), 위암(위내시경), 자궁경부암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방암 3368만원 ▲위암(위장조영촬영) 1743만원 ▲위암(위내시경) 990만원 ▲자궁경부암 60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유방암 검진은 비용대비 효과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조기발견을 했다고 해도 치료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는 뜻이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암검진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암의 경우는 위장조영촬영 대신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게 현명하다는 것으로 해석됐으며, 자궁경부암은 비용효과가 타 암보다 비용효과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는 “단기적으로 검진기관 평가를 강화해서 검사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비용효과도 높아지고 과잉진단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1년 생존만 따져봐도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재설계 등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지금은 국가암검진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만 너무 치중된 것 같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처럼 박은철 교수가 유방암 검진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자 서울대의대 노동영 교수가 반박에 나섰다.
노동영 교수는 “유방암을 갑상선암과 같이 과잉검사 맥락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 아시아 유방암환자는 치밀유방으로 초음파를 겸할 수 밖에 없다. 단순히 비용만을 두고 비교하면 적절한 판단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캐나다, 일본과 비교하면 국내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검진 이후 조기발견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국가검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다. 유방암 검진의 경우는 비용보다는 질을 반영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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