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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속칭 ‘앵벌이’ A씨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당시 경찰도 놀랐던 것은 “한 번 먹을 때 감기약 한 병과 졸피뎀 20~30정을 같이 먹었다”는 A씨의 진술 때문이다. A씨에게 무분별한 처방을 한 병원은 한 번에 600정을 비급여로 처방하는 등 불법적 행위가 적발됐다.
#당뇨병성 다발 신경병증·류마티스간절염·불면증·전신간질 및 간질증후군 등의 상병을 가진 B환자에게 할시온정을 180일 동안의 장기처방한 병원도 있다. B씨는 최면진정제를 투여받았음에도 의사의 경과 관찰이나 별도의 관리를 받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처방과 관련 삭감 조치를 당했다.
# 30대 C씨와 D씨는 가족이나 친구 등 약40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2개월간 스틸녹스 처방전을 30차례나 받았다. 이들은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도 무더기도 처방받은 정황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들에게 처방을 내린 의사는 C씨, D씨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것을 숨기려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프로포폴양을 늘려서 기록하는 등 마약류 관리대장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제시된 사례처럼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약)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관리체계 및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향정약 현미경 심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향정약 용법·용량의 ‘치료기간’, ‘최대투여기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보는 전산심사가 9월부터 시작된다.
통상 향정약의 심사기준은 특정기간 이상 장기처방, 과다처방이 문제가 된다. 1회 처방 시 한달(30일)까지만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기본적 틀을 지켜야 삭감을 피할 수 있다.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급여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트리아졸람(할시온정 등)은 1회 처방시 3주이내 ▲클로랄하이드레이트(포크랄시럽)은 1회 처방시 2주 이내 ▲졸피뎀(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등)은 1회 처방 시 4주 이내로 기준을 지켜야 삭감을 피할 수 있다.
현행 고시 상 향정약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한 개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한다.
또한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ㆍ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ㆍ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해야 한다.
특히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불인정된다.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 조제 등으로 인해 기준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는 예외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정약 심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급여기준을 벗어난 과다처방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고시 상 내용을 숙지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6월부터 약 3개월간 심사 모의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삭감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 의료기관에 해당 내역을 통보해 주는 방식이다. 실제로 삭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삭감 사전예고’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먼저 급여기준을 어길 시 받아야 하는 페널티를 체감해 볼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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