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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매출 160억원이 넘는 MRI조영제인 바이엘 ‘가도비스트’의 제네릭이 조만간 태준제약을 통해 출시될 전망이다.
이미 국내 다수 제약사들이 CT조영제 ‘울트라비스트’ 제네릭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성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4일 제약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태준제약이 제기한 ‘고순도 칼코부트롤’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이는 바이엘코리아가 보유한 MRI 조영제인 ‘가도비스트주사바이알’과 ‘가도비스트주사프리필드시린지’의 특허로 2030년 11월까지 존속된다.
가도비스트는 2008년 출시 이후부터 의료기관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타 조영제에 비해 단위 부피당 두 배의 가돌리늄을 함유하고 있어 적은 주입량으로도 좋은 촬영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실제 IMS 데이터 기준으로 2013년 174억원, 2014년 172억원, 2015년 164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관련 특허는 1개로 해당 특허소송에서만 승소하면 출시 가능하다. 태준제약에서 이번 심결을 통해 특허제한을 극복, 동일 성분 제네릭을 조만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태준제약은 지난 2004년 MRI조영제 ‘엠알베스터’를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 이오헥솔 성분의 ‘아이오브릭스’로 최근 2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등 조영제시장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심결로 태준제약은 품목 허가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라인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말 동국제약이 특허도전을 통해 가도비스트 시장을 정조준했으나 실패했다. 동국제약 역시 ‘파미레이’ 등으로 한해 300억원 매출을 올리는 조영제 시장의 강자다.
동국제약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심결로 태준제약이 우선판매품목허가와 함께 9개월간의 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하게 됐다.
제약계 관계자는 “국내 조영제 시장은 제네릭 점유율이 높아 가장 빨리 출시되는 퍼스트제네릭이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로선 특허도전에 성공한 태준제약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조영제 시장 규모는 CT가 약 2500억원, MRI가 약 500억원으로 총 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