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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대행사(CSO) 통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해야"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강력한 자정노력" 결의
[ 2017년 06월 05일 08시 36분 ]

제약계 스스로가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를 악용한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와 우려감을 표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5월30일 제약사 경영진으로 구성된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제약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훼손시키는 CSO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CSO의 리베이트 행위가 윤리경영 확산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제약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사장단 회의에서 협회는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는 제약사에 있다는 게 정부와 국회 판단”이며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 책임이 대행을 맡긴 제약기업에 있음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국회 법률검토 과정에서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 8월 유권해석을 통해 “의약품제조자 등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며,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5년 10월 심사결과도 ‘의약품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돼 이런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영업대행사를 활용하는 제약기업들은 협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국회 및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유념해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새 정부는 제약·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협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시기에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원석기자 stone070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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