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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수술 후유증' 설명을 과연 어디까지
고법, 설명의무 범위 제시···"사후 증상 치료법 제시 불필요"
[ 2017년 06월 05일 11시 48분 ]

수술 후유증에 대한 치료법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치료법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A씨가 "수술 후 증상에 대한 치료법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3년 10월 B대학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했지만 호전되지 않자 추간판절제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A씨는 전신 통증을 호소하는 등 변다른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후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에 따른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 등 보행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A씨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을 손상시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고, 수술 전 내시경적 추간판절제술의 장단점과 대체 가능한 수술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4억원 그리고 그 보호자에게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술 전날 시행한 검사 결과 A씨에게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 위약 증상이 있었고 수술 후 5개월이 경과 후 시행한 검사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던 만큼 수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술 전 신경마비, 염증, 추간판탈출증 재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이 고전적인 방법에 비해 미세침습적인 수술로서 국소마취하에 시행된다고 설명했고, 이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이에 B대학병원은 2억4049만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내고 다시 항소했다.

이어진 대법원 판결에서는 B대학병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고 고등법원 역시 A씨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수술을 전후한 근전도검사 및 MRI검사 결과 차이가 의료상 과실에 의한 악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후 발생한 증상들에 대한 치료법 제시는 설명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의료진은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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