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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교육·양성 담당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복지부 선정 2019년 시행, 간무협과 협조 지표 등 개발
[ 2017년 06월 07일 05시 15분 ]

그간 다소 지체됐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업무 사업’ 위탁 수행 기관 선정 작업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원장 양수, 이하 간평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간평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등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의 지정·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서 올해 1월부터 의료법 제80조 제2항 개정으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건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조무사를 양성,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업무 사업’을 위탁 수행할 전문기관을 공모해왔다.
 

당시 위탁 수행 전문기관 공모에 간평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각각 참여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모에 참여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최종 선정 결과가 알려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우려를 일축하며 내부 심사를 통해 주관 기관으로 간평원을 선정하고 공모에 응했던 간무협과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업무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월 이후 간평원과 간무협이 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간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업무에 대한 사안들을 소통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현재 간평원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업무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최근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전문기관으로 간평원이 최종 선정됐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2019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효력은 2019년부터 발효되는 만큼 향후 2년간 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준비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고 전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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