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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 화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부실 요양병원 퇴출기전이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 낮은 요양병원에 대한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송현종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요양병원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요양병원 진료비는 매년 늘어가는 추세다. 장성요양병원 참사가 발생한 2014년에는 3조7413억원이었고, 2015년에는 4조2091억원, 2016년에는 4조7057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 결과, 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등급 분류에서 1등급은 12%뿐이었고, 2등급(40.3%), 3등급(24%) 비율이 높았다.
이에 송 교수는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저질 요양병원을 퇴출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질 낮은 요양병원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산을 시행하고,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퇴출까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양질의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가산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요양병원 퇴출 기전이 부족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불법 요양병원이 타 지역에서 재개원을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해도 파산 신청을 할 경우 환수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 예정인 요양병원 중간현장조사가 엄밀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 교수는 “미국 Health Inspection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뤄 예고없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인증원의 요양병원 중간 현장조사도 엄격한 기준과 방법을 통해 실제적인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요양병원 사태 발단이 된 요양병원의 안전문제가 별다른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활동가는 “야간당직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환자안전 강화가 시급하다”며 “환자안전을 위한 목적임에도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 채용을 의무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 평가시스템은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최소 인증원의 상시 평가와 처벌규정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요양병원 퇴출기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입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요양병원에 수가를 차등화해 불이익을 주더라도 계속 환자를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며 “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합병이나 의료법인 해산 등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올해부터 인증 중간조사를 실시한다. 중간조사는 인증 의료기관이 첫 인증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라며 “실효성을 모니터링하고 향후에는 불인증 요양병원도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