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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불법 허위·과장광고 몸살 성형외과
검찰, 의사 9명 불구속 기소···쇼핑몰에 쿠폰 팔고 수수료 지급
[ 2017년 06월 08일 11시 50분 ]

최근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성형수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성형외과가 몸살을 앓고 있다.


8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B씨 등 24명을 약식기소 했다. 또 성형외과 의사 7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 수수료를 주고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사들이 쿠폰을 팔아 환자를 유치하고 수수료를 건내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의사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3억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아 환자 약 2만명을 유치하고 판매 수수료 2억원을 쇼핑몰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의사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수수료를 건낸 혐의로 수사 중이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성형 쇼핑몰 운영자 강씨 등은 쇼핑몰에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구매자 수와 이용 후기 등을 조작하고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성형 수술 상담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30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성형수술 후기 공유 애플리케이션에 허위로 환자들의 후기를 올린 혐의로 병원 관계자, 광고업체 관계자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의 동의없이 수술사진을 보정하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 가짜 후기를 올려 고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형외과의사회가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을 향한 비난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비웃기라도 하는 듯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아 성형외과가 다소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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