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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도 약사면허 불법 대여
경찰, 약사법 위반 무더기 적발···의약분업 예외지역 악용
[ 2017년 06월 08일 12시 24분 ]

약사들의 불법 면허대여가 여전하다. 심지어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까지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약국 업주인 A씨를 포함한 20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5명을 구속,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들에게 면허대여 약사를 연결해주고 돈을 챙긴 브로커 B씨를 구속하고, 면허대여 약사 C씨 등 2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A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에서 약국 23곳을 개설해 운영하며 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도서벽지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가 의사 처방없이 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사를 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비용 대부분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다.
 

적발된 약국 중 일부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품을 장부에 기재하지도 않고 판매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팔기도 했다.
 

구속된 브로커 B씨는 A씨 등에 면허를 빌려줄 약사를 연결시켜주고 건당 2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총 3000만원을 챙겼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약사 C씨는 면허대여의 대가로 매달 200~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 중 4명은 이미 사망했고, 4명은 고령이나 지병으로 의약품 제조 업무가 어려운 상태였다. 
 

나머지 약사들은 며칠마다 약국을 방문해 관절염약과 감기약을 다량으로 조제해놨고, 약 조제 방법도 무자격자들에게 알려줬다.
 

이번에 입건된 업주 3명과 약사 5명 등 8명은 과거 경찰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약국 매출 중 현금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진술해 실제 부당이득 규모는 확인된 액수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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