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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돈줄 차단
복지부 "관련 건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4년 04월 29일 20시 00분 ]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의 돈줄을 막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서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게 골자다.


다만 지급보류 전 요양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되면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과 함께 건강보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요양비 등 현금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도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신종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근거를 마련하고, 담배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파이프담배와 엽권련 등 기타담배, 신종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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