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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요양급여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받아온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3억4283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C사단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 A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C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인천에서 병원을 직접 개설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했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를 고용해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2009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 6개월, C사단법인은 벌금 2000만원에 달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당시 A씨와 C사단법인은 항소에 나섰고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C사단법인은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상고를 했으나 1심 판결대로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와 C사단법인을 상대로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3억4283만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받았던 요양급여비를 반환하라는 데 A씨는 “병원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해 요양급여 대상을 정하고 이에 맞춰 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질서를 해(害)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병원에서 진료행위는 의사들이 직접 시행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출이 적절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행위가 의사에 의해 이뤄졌는지와 관계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