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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환자안전법, 활성화 위한 '당근·채찍' 병행
政, 전담인력 배치기준 확대···병원계 고충 감안 '수가' 책정 예고
[ 2017년 06월 10일 06시 05분 ]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환자안전법과 관련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보고철저'를 예고했다. 이를 위한 별도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전담인력에 대한 수가 가능성도 열어놨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7월 환자안전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환자안전 강화의 핵심인 '보고체계 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단계에 걸쳐 보고학습시스템 정보화를 추진하고, 피드백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보고체계 전산화를 위한 포털을 구축하고, 내년에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 표준 보고시스템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2019년에는 분석과 연계, 피드백을 고도화하는 등 보고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통계보고서를 발행하고, 전담인력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영 과장은 “아직 환자안전법 보고체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8월 전산으로 자율보고 시스템을 개설하고 피드백 강화를 위한 매뉴얼을 분석해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현재는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63% 정도만 배치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200병상 이상 병원에만 배치돼 기준 병상수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물론 병원들의 입장을 감안,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계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보고시스템에 대한 '포상'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과 학습 쪽에 보다 신경쓴다면 실질적인 환자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에서는 더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전담인력 확대를 위한 기준 병상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정부에서 전담인력을 채용할 때 공모형식으로 환자나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보고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병상 미만으로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며 “향후 제도 개선과정에서 환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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