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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회사를 분할했다. 이로써 지주사 자산 총액 요건만 충족하면 체제 전환은 마무리된다.
제일약품은 지주사인 ‘제일파마홀딩스’ 아래 의약품 제조와 판매를 맡는 자회사로 ‘제일약품’과 일반의약품 사업사 ‘제일헬스사이언스’, 전문의약품 사업사 ‘제일앤파트너스’를 두는 체제 전환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1959년 단일기업으로 창립된 이래 58년만에 투자사업을 맡는 지주사 아래 의약품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두는 체제 전환을 이뤄낸 것이다.
분할에 따라 5월31일 기준으로 제일파마홀딩스 1주 당 신설 자회사 제일약품 0.71주가 배정됐다. 이는 2016년 9월30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할 부분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분할전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눠 산정했다.
신주 교부일은 7월14일이고 제일파마홀딩스의 재상장은 7월17일로 예정돼 있다. 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제일파마홀딩스 측은 사업구조의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라 1단계 ‘사업의 다각화’와 2단계 ‘사업부문 자회사의 전문화’ 그리고 3단계인 ‘지배의 구조화’를 발판으로 하여 제2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짐으로써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향후 제일파마홀딩스는 4개 자회사의 브랜드 통합관리와 경영지원, 신사업 발굴, M&A 등에 역량을 집중해 각 사업간 시너지 극대화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신설회사 사업부문은 전문화와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경영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 결정으로 조직의 효율성 증대 및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주사 체제로 가기위한 과정은 남아 있다. 제일파마홀딩스의 지주사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설립에 따른 자산 기준 충족요건이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개정 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제일파마홀딩스는 5000억 자산 기준 요건에 맞춰진다.
또한 제일파마홀딩스는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일파마홀딩스는 일정한 시점에 주식매매, 공개매수 또는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신설 제일약품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제일파마홀딩스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을 통해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해 장기적인 성장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자원 배분이 가능하게 됐다”며 “궁극적으로 주식회사가 지양하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는 제일약품 총괄 한상철 부사장이 지주사인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제일약품 대표이사 성석제 사장은 신설 제일약품 대표이사로 각각 의결 선임했다. 제일파마홀딩스 한상철 대표이사는 신설된 제일약품 총괄 부사장을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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