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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진단 판독료, 판독소견서 작성해야 인정"
복지부, 요양급여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17년 06월 12일 12시 02분 ]

앞으로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는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비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방사선 영상진단의판독료 산정 기준을 담았다. 이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신설된 기준이다.
 

우선,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의 인정 기준을 정했다.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비치한 경우에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영상진단의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나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 소견을 시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는 판독소견서를 비치한 경우로 인정했다.
 

판독소견서의 작성시기는 환자 치료 전까지로 명시했다. 특히, 치료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뤄지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 전까지는 판독소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판독소견서에는 환자 이름,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과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사, 요양기관명을 기재해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자 이름, 나이, 성명, 요양기관명의 생략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조혈모세포 이식의 공여적합성 검사 급여 기준 ▲뇌사자 장기이식의 공여적합성 검사 산정기준 ▲뇌사자나 사망한 자의 장기 등 적출시 본인부담금 면제범위 ▲뇌사자장기기증자 관리료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도 고시를 개정했다.
 

한편, 이번 고시는 이달 29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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