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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7억 회계부정 논란 김일중 '勝(승)'
법원, 노만희 집행부 제기 소(訴) 각하···"사원총회 미결의 소송 부적법"
[ 2017년 06월 13일 05시 57분 ]

대한개원의협의회 회계부정 논란이 일단락 됐다.

법원은 노만희 회장 등 現 집행부가 김일중 前 회장 등 전임 집행부가 챙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 9일 대개협 노만희 現 회장 집행부가 김일중 前 회장 집행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노만희 現 회장 집행부는 지난해 5월 3일 김일중 前 회장, 한동석 前 총무이사, 장홍준 前 재무이사가 대개협 계좌에 있던 돈을 개인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5억9924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후 올해 3월 16일 부당이득금 금액을 1억1289만원으로 낮춘 후 전임 집행부가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지출항목 소명 자료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추가로 청구했다. 


김일중 前 회장 집행부는 "비법인사단인 대개협 소유의 재산은 총유이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소를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체가 당사자가 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노 회장은 단독 명의로 청구를 했다"며 소송의 부적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 측 모두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소(訴) 제기는 부적법하다"며 김 전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노만희 現 집행부는 "대개협 회칙에서는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임이사회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가 소 제기에 대해 심의의결했기 때문에 소송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회칙 규정은 이사회 업무를 규정한 것일 뿐 소(訴) 제기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청구가 각하되면서 김 前 회장, 한 前 총무이사, 장 前 재무이사 등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불명예를 씻게 됐다.

김 회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금을 유용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며 "소송 결과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現 집행부는 재판을 계속 이어나갈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만희 회장은 "청구 취지 추가는 적법하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발목을 잡은 것 같다"며 "오는 24일 평의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소송 요건은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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