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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병원, CT·MRI 등 진료기록 공유 가능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설명의무화법도 통과
[ 2017년 06월 13일 12시 15분 ]

<사진제공 국무총리실>

의료기관 간 CT나 MRI 등 영상정보 교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자들은 더 이상 병원을 옮기면서 진료기록이 담긴 CD나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환자 동의가 필요하다.


물론 오는 21일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모든 병원에서 진료기록 교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은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연세세브란스, 부산대병원 등 4개 거점병원과 155개 협력병원만이 구축돼 있다. 이들 병원에 한해 진료기록 교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대상을 거점병원 6개와 1300개 협력병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혹은 전문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관리계획, 시행, 정보접근 통제 등의 사항이 담겼다.
 
또 의료기관마다 진료기록 양식 등이 제각각이어서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표준적합성, 전자 전송의 호환성, 정보 보안성 등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와 함께 의료진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 혹은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이미 민법,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고 진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지만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휴‧폐업 지자체장이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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