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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내에서 전자제품 사용 제한될 듯
유동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기기 오작동 유발"
[ 2017년 06월 13일 12시 40분 ]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의료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이를 제한하는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항공기 내 항행장비나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 사용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중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서 이를 다루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던 것이다.

실제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급·권장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유동수 의원은 "개인이 소지한 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항공기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공호흡기, 초음파 기기 등 의료장비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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