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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 '실효성' 의문
의료진 “또 다른 규제" 우려감 피력
[ 2017년 06월 14일 05시 25분 ]

병의원 등 의료기관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벌써부터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최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는 통신기기로 초래되는 위험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와 또 다른 의료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는 반응이다.
 

A 국립대병원 교수는 “의료기관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매우 빈번한데 무분별한 통신기기 사용으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는 스마트폰 등 의료기기 사용법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정한 공식 지침 등은 없는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의원은 “개인이 소지한 전자기기 등에서 전자파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공호흡기, 초음파기기 등 의료장비의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일본과 영국 등에서도 의료기관 내에서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이어오는 등 자체적으로 주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B 종합병원장은 “전자파가 의료장비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요즘에 맞지 않는다”며 “요즘 대다수 의료장비는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이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시행할 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사용이 가진 양면성을 꼼꼼히 따져 국내 의료 환경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C 국립대병원 교수는 “의료기관 내에서 통신기기 사용 제한은 한 측면만 보고 판단한 부분”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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