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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자율화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다시금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 의료광고 기승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거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가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10분의 1가량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의료광고 수는 4692건에서 7454건으로 크게 늘었다.
환자 선택권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광고가 아무란 제재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2월 23일 헌재의 위헌 결정 전에는 의료인 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불법 의료광고를 사전에 걸러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를 게재할 경우 행정처벌도 이뤄졌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사라진 이후 불법 의료광고가 활개를 치면서 의료인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에서 '가슴성형전문의'라고 자신을 광고한 A원장에게 벌금 50만원형을 내리고 선고 유예했다. B원장은 '대한민국 최저가 비용'이라고 과장광고한 혐의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달에는 가짜 성형수술 후기 750건을 국내 최대 성형정보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혐의로 성형외과 21곳과 광고대행업체 9곳 관련자 58명이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불법광고 문제가 심각하자 사전심의를 부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관련한 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료인단체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3월 말 비슷한 법안을 내놨다.
의료계도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의료광고를 재정비해야 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의료광고는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정도로 불법적인 경계가 무너지면 환자의 인권은 물론이거니와 사회불안의 요소가 된다"며 "무분별한 의료광고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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