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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 법제화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807개소의 요양기관 중에서 85%인 2391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현행법에는 현지조사 근거만 있을 뿐 그 결과에 대해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방법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처분의 적정성 및 합리성 심의를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기에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