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현지조사 이의신청 법적 근거 마련
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 2017년 06월 14일 11시 23분 ]

정부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 법제화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807개소의 요양기관 중에서 85%인 2391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현행법에는 현지조사 근거만 있을 뿐 그 결과에 대해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방법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처분의 적정성 및 합리성 심의를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기에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부당청구 의심 77개 병·의원 '현지조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