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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어린이 환자 입원비를 전액 지원하는 법안에 이어 이번에는 어린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20% 수준이다. 이중 6세 미만의 영유아는 10%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높다는 점과 비급여 부담까지 감안할 때 어린이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어린이환자 입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어린이 입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어린이 입원비의 급여 내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할 경우 건강보험 추가지출은 연평균 7077억원, 정부 지원은 1415억원에 달했다.
급여 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할 경우는 더 늘어난다. 건강보험 추가지출이 연평균 2조6031억원, 정부 지원이 52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어린이 입원비 국가 전액지원이 아닌 본인부담금 인하로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개정안에서는 15세 미만인 어린이가 입원진료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5%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정춘숙 의원은 “어린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보호와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