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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공 빅데이터 수수료 '불만' 폭증
"미사용 휴일도 금액 부과" 비판···연장 신청도 10일 이전 가능
[ 2017년 06월 15일 12시 05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구과제를 수행한 A의과대학 교수는 원격접속시스템을 90일 간 이용하기로 했다. 하루 5만원에 사용일수를 모두 곱한 450만원이 수수료로 제시됐다. 정책연구 수수료 감면혜택 50%를 적용받았음에도 사용료는 225만원이었다.


#. B의과대학 교수는 3일 동안 빅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심평원과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 중 이용기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연장신청을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용기간 연장은 종료시점 10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수수료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연구자들이 늘고 있다. 수수료 청구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빅데이터 수수료는 ‘1일 당 5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본원이나 지원에 구축된 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원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각각 하루 사용에 5만원을 지불하는 구조다.

앞서 제시됐던 첫 번째 사례에서는 원격계정에 접속하지 않은 일수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실제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까지 일당 요금을 모두 내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심평원 빅데이터를 사용했던 某연구자는 “사용한 만큼 가격을 부담하는 게 상식이다. 쓰지 않는 날에도 일당 요금을 내야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심평원에 공문도 보냈다. 답변은 기준을 준용하겠다는 식이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평원 수수료 기준이 적정한지 감사원에 민원을 청구했다. 수수료 부당취득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알아봐야 한다. 감사원 차원에서도 그간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사용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하는 날을 계산해 수수료를 산정한다. 연구자가 해당 계정을 이용하지 않아도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원격계정은 150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 수치를 넘어서면 타 연구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 일수가 아닌 점유 일수를 근거로 수수료를 받게됐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비효율적 운영기준의 대표적 사례다. 연구자들이 보다 편하고 쉽게 빅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심평원의 방침과 달리 이용연장 신청에 ‘10일’이라는 조항을 붙여 시간적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 대학 소속 연구자는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연구라도 경우에 따라 추가 시간이 발생한다. 심평원이 결재방식을 후결재에서 선결제로 전환시키면서 이용기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 이용 종료 전 언제든지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이용기간 연장 등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보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이지만 언제 변경될지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건보공단 제공 데이터는 일당 5만원 불과" 


심평원의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비교하면 더욱 납득이 어려워진다. 건보공단은 과거 심평원 대비 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 지난해 4월 일당 5만원으로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1일 이용료 5만원은 동일하지만 적용 방식은 심평원과 완연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주 단위는 22만5000원, 월 단위는 70만원으로 이용기간이 많을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는 형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를 3개월(90일)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심평원은 450만원, 건보공단은 210만원으로 약 2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원격이용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심평원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6월 19일부터 원격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원격이용 시 수수료 산정기준은 센터 이용 수수료의 절반으로 적용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원격 빅데이터와 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용하는 것을 동일한 5만원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50%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물론 국책연구 지원이나 수수료 감면혜택도 줄어든 수수료 기준으로 추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즉, 건보공단의 원격이용 수수료는 일당 5만원의 50% 2만5000원 기준이 된다. 국책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라면 1만2500원의 일당 비용이 산정될 전망이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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