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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조 "건보공단 노조 주장, 사실 왜곡"
"건보법 명시된 업무 수행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모독” 반박
[ 2017년 06월 15일 12시 5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역침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는 심평원 노조가 건보공단 노조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 13일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이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보험자의 영역을 침범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15일 심평원 노조는 “국민여론 조작하는 허위사실을 바로 잡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심평원 노조는 “심평원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본연의 업무가 아닌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건보공단 노조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는 심평원의 업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 외에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자동차보험심사가 민간보험사를 위한 행위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교통사고환자에게 불필요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업무협력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 노조는 “심평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방대한 업무량을 감당하며 헌신적으로 일했다. 이러한 땀과 노고를 모독하지 말라. 건보공단 노조의 주장은 심평원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러한 사실왜곡과 비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 및 보건 의료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근거없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것에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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