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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지역별 병상공급 '정부 규제' 강화 촉각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7년 06월 16일 06시 15분 ]

지역별 병상 공급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4만3535병상에서 2016년 4만5702 병상으로 2167병상이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2013년 9만6461병상에서 2016년 10만3316병상으로 6885병상이 증가했다.
 

반면 병원급의 경우 2013년 19만3476병상에서 2016년 19만1683병상으로 1793병상이 감소하면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2016년 지역별 병상 수에서도 인구 1000명당 서울은 11.4병상, 경기는 9.8병상인 반면, 광주광역시는 3.7병상, 전라남도는 4.6병상, 충청남도는 7.5개로 편차가 심했다.
 

정춘숙 의원실은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병상 편차 발생 이유를 병상수급계획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에 개정안에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병상 과잉공급과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병상관리 규제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여기에 시도지사는 복지부의 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기능·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는지 판단, 맞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조정하도록 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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