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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홀딩스, 지주사 체제 전환 승인
공정위 "요건 충족 확인" 통보
[ 2017년 06월 16일 16시 07분 ]

일동홀딩스가 지수사 요건을 충족했음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로써 일동홀딩스의 지주사 체제 전환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일동홀딩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심사결과 통지서는 앞서 일동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주사 전환 신고에 따른 것이다.


일동제약은 “당사는 2017년 3월30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15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으로 정해진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산총액 1000억원에 자회사 가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20%이상 확보해야하는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2년 이내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일동홀딩스는 총 8개 자회사와 1개의 손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일동홀딩스는 일동제약의 지분 20.81%, 일동후디스 29.91%, 루텍 46.36%, 일동에스테틱스 52.8%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동생활건강, 유니기획,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일동히알테크, 그리고 손자회사인 일동이커머스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일동홀딩스는 2016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자산총액 1383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이어야하는 기준도 넘어섰고 주식스왑을 통해 자산총액의 56.4%인 780억원을 자회사 가액으로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지주사 자산 총액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강화되는 데 일동홀딩스는 해당사항이 없다.


일동홀딩스 관계자는 “오랜기간 준비한 지주사 전환이 이번 승인으로 마무리됐다”며 “2년 안에 충족해야 하는 행위제한 요건 또한 이미 대부분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최원석기자 stone070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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