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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 상황에 국가필수 의약품을 지정해 신속하게 공급하고 필요시 공공제약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3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00년 이후 한국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참여토록 해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부처 간 업무공유를 통해 공공제약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이윤이 낮아 민간제약사에서 위탁생산을 거부하는 의약품은 국가가 설립한 공공제약사를 통해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기후나 질병, 체질 등의 문제로 해외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공공제약사를 통해 생산해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권미혁 의원은 “법안 제정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의약품 해외 원조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