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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추진단’ 등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툭’하면 만들고, ‘뻑’하면 규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일부 임시조직의 경우 장관 결재도 없이 개설하거나 엄연히 담당부서가 있는 업무를 별도로 분리해 임시조직이 수행토록 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10개의 임시조직을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기관의 일시적 과제나 사업 수행을 위한 임시 하부조직의 경우 기관장 결재 이상을 근거로 설치토록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시조직의 존속기간은 3년(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임시조직을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임시조직 개설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유지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재난안전 TF △국회협력팀 △입양특별대책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준비 TF △첨단의료기기 TF △장애등급개편 TF △연금급여팀 등 7개 조직은 장관의 결재도 없이 설치,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2011년 3월 신설된 연금급여팀의 경우 존속기간에 대한 기관장의 재가 없이 최대 5년이라는 기간을 경과해 2017년 3월까지도 운영 중이었다.
복지부는 담당부서가 수행해야 할 상시업무까지 임시조직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정보화담당관 및 보육정책과 등의 업무 일부를 분리해 ‘공공보육 TF’ 등 임시조직을 추가로 설치했다.
특히 지난 2월 개설된 정보보안팀의 경우 별도의 인력 배정없이 기존 정보화담당관 정원 16명 중 6명을 이동,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016년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설과 운영이 조직관계법에 위배되는 만큼 임시조직을 정비하라는 개선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
그 결과 10개의 임시조직에 대해 지난해에만 운영비 648만원, 직책수당 1035만원 등 총 1683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설치 근거가 없거나 규정을 위반한 임시조직을 통폐합하고, 상설조직 운영이 필요한 경우 행자부에 정식으로 정원을 요청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현재 운영 중인 임시조직 존치 여부를 검토한 후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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