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복지서비스업 상표출원은 2012년 총 760건에서 2016년 987건으로 약 30% 증가했고 올해도 3월 기준으로 총 293건이 출원, 전년 동기(243건)와 비교했을 때 약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 실버타운 운영업의 상표 출원이 전체 8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외 요양 및 의료시설인 요양원, 노인 전문병원 서비스업은 약 11%, 노인 돌봄서비스업은 3%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요양원이나 노인전문병원 등 서비스업의 출원은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258건으로 25배 증가했다. 노인 돌봄서비스업 또한 같은 기간 동안 7건에서 75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기존 노인 주거복지시설로 여겨졌던 양로원 등의 상표출원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노인 복지서비스 상표출원에서 전문 의료서비스를 겸한 요양의료기관의 비중 및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 출원인은 외국인보다(8.5%) 내국인 출원이 91.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복지 시설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개인(45%)보다는 법인에 의한 출원(55%)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기존의 양로원 등은 단순한 주거 개념일 뿐 고령화에 따른 요양 및 의료서비를 함께 제공할 수 없었다”며 “최근 국가가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해 국가책임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노인 의료복지와 관련된 상표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