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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학회·간호협회·인력개발원 등 최종 낙점
2017년 치매전문교육기관 선정···교육비 1억6500만원 지원
[ 2017년 06월 20일 05시 43분 ]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선언으로 치매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종사자 및 환자가족의 교육을 담당할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치매 진료‧돌봄 분야 종사자나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교육, 치매 관련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시행한 ‘2017년 치매전문교육 사업수행기관 공개모집’ 결과 대한치매학회, 대한간호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치매협회 등 4개 기관이 선정됐다.
 
치매전문교육사업은 치매 관련 인력의 전문성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그동안 매년 공모를 통해 교육기관들을 모집해 왔다.
 
교육기관은 △의사 △간호사 △보건소 및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요원 △치매환자가족 등 4개 직역별 교육을 담당하며, 그에 부합하는 예산을 지원받는다.
 
올해의 경우 의사 교육을 맡은 대한치매학회에 2500만원, 간호사 교육을 수행하는 대한간호협회에 5000만원, 환자가족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치매협회에 9000만원 등 총 1억6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치매전문교육사업 시행 이후 동일한 기관이 교육을 담당했던 직능과는 달리 의사의 경우 두 단체가 번갈아가며 교육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실제 대한노인정신의학회와 대한치매학회는 2년에 한 번씩 의사 치매전문교육사업 수행기관으로 낙점됐다. 올해는 대한치매학회의 몫이었다.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치매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관련단체나 기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대학 중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인력,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수행기관 지정과 동시에 전임 행정요원을 1인 이상 배치, 교육진행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실기 또는 실습 교육에 필요한 시설 수급은 물론 실습 지도가 가능해야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환자 및 가족들과 만나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가 치매에 대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2023억원을 반영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잡히고 있다.
 
정부는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가족의 경제 부담 완화 ▲경증 환자 등 관리 대상 확대를 골자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치매국가책임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전국 47곳인 치매지원센터를 252개소로 늘리고,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양등급 기준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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