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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소화제 사용설명서 쉬워진다
식약처, 의약품 표시규정 개정안 예고…12월부터 전성분 표시 시행
[ 2017년 06월 20일 11시 30분 ]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포장에 표시되는 정보가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일반의약품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구분해 기재하고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 신설 등이 골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일반의약품 외부 용기·포장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구분 기재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 신설 ▲가독성 향상을 위한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 권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는 ‘주표시면’과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해 기재토록 했다.


‘주표시면’은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허가 받은 자 또는 수입자 상호, 제품명,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를 표시한다.


표준 도안을 제시한 ‘정보표시면’은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 및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을 기재한다.


원칙적으로 배경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으로 기재하고 표제는 14포인트, 제목은 8포인트, 내용은 7포인트로 작성한다. 제목과 내용 사이는 0.5포인트의 얇은 선으로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전성분 표시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해 기재한다. 첨가제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시토록 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첨부 문서의 경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이상이 권장됐다. 외부 용기·포장 면적이 ‘정보표시면’보다 넓은 경우 글자 크기를 더 크게 표시하는 것을 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정보를 쉽게 전달,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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