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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장애평가 교육 강화하고 전문의 자격제도 신설”
이승림 경찰병원 진료부원장 "사회적 논란 촉발 등 방지 위해 국가 공인 감정의 도입"
[ 2017년 06월 21일 06시 10분 ]

현재 장애평가 규칙·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장애평가 전문의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경찰병원 이승림 진료부장은 최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에서 "장애평가가 보편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인을 감안한 공정성, 객관성, 명확한 판정기준이 제시돼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평가 전문의 자격제도’를 본격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림 진료부장은 "현 장애평가를 위한 기준이 너무 많고 복잡할 뿐 아니라 통일돼 있지 않다"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진료부장은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등에서 장애 정도에 대해 상이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며 “세부규칙·규정이 미비해 용어 해석이 다른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승림 진료부장은 “몇 가지 노무·간병의 예를 들어 판단하기도 하지만 이런 규정은 환자는 물론 의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의협 등 관련 기관들이 주축이 돼 여러 기준을 개선해 합리적인 새로운 신체장애 판정기준을 만들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장애평가를 위해 각도를 재는 경우 최소 30분 동안 이뤄지는데 그동안 외래환자를 볼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며 ”시간적 여유가 도저히 안돼 결국 전공의들이 하게 된다“고 진료현장의 사정을 전했다.
 

이 진료부장은 “장애평가 및 관련 서류 작성에 투자되는 노력과 시간적 손실은 수가를 보전해 작성자들이 성의 있는 장애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승림 진료부장은 "의과대학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장애평가와 관련한 교육 필요성과 함께 ‘장애평가 전문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진료부장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장애평가에 대해 독학을 하거나 선배들의 방법을 답습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그렇다보니 의사·병원·진료과 별로 장애정도가 달라진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장애평가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형외과학 교과서가 지난 2006년 개정되며 처음으로 ‘장애평가’라는 항목이 20여 페이지에 걸쳐 편집돼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장애정도가 달라지다 보니 보험회사, 법원, 국가기관이 그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재평가를 요구하기도 하며 때때로는 ‘고무줄 판정’이라는 언론보도로 인해 의사들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 공인 감정의 자격 인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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