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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3곳 중 1곳만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전체 입원병상 및 호스피스 병상 현황자료’를 21일 공개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16곳 (37.2%), 대학병원 40곳 중 10곳(25%)만 호스피스병동을 운영 중이었다.
지난 2008년 김 할머니의 존엄사 판결 이후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많은 논의 끝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내년 2월 시행 예정에 있다.
법제화 되기 전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은 2003년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활성화됐다.
당시에는 국고보조 재정사업으로 진행됐고 이후 2011년 암관리법에 호스피스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15년에 건보수가가 적용됐다.
하지만,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게끔 현행법에 반영했음에도 병상이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었다.
최근 서울대병원이 호스피스병동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는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43곳 중에서 호스피스병상을 갖춘 병원은 16곳이었고, 전체 입원병상 4만176개 중에 호스피스 병상으로 217개만 운영하고 있었다.
대학병원으로 확대했을 때도 호스피스 병상 비율은 다르지 않았다. 40곳의 대학병원 중 10곳만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 이었다.
호스피스 병상을 갖춘 10개의 대학병원의 평균 입원 병상은 488개였고 평균 호스피스 병상은 14개였다. 광주, 세종, 충남 지역은 호스피스병상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과반이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여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