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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김세헌 감사 포함 12명 자격 박탈"
제26차 회의서 만장일치 의결
[ 2017년 06월 21일 17시 02분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김세헌 감사와 총회에 2회 불참한 대의원 11명의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근 제26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에 연속 2회 불참한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구를 이동한 대의원에 대해서도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자격을 박탈했다.

김세헌 감사는 경기도의사회 수원 대의원으로 의협 중앙대의원 자격을 얻었는데 안산서 개원하면서 자격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 4월 총회에서도 김세헌 감사의 대의원 자격 박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시간을 두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결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제25차 회의에서 경기도의사회에 2곳의 법률자문 등 모든 자료를 전달해 자체적으로 논의토록 하고 그 결정사항을 회신 받아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투표 끝에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적합한 대의원을 새로 추천해야 한다.

운영위는 총회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해서 2회 이상’ 불참한 대의원 11명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의안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임수흠 의장은 “그동안 대의원회는 총회 개최하기 전 지부와 직역에 누차 총회 참석독려와 함께 불참시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뜻을 알렸다"며 "이번 결정사항을 대의원 해당 소속 지부 등에 통보하고 소속 대의원 충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또한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지부 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및 해석 요청에 대해 논의하고, 전반적인 경과 및 내용 파악을 위해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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