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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내부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노만희 現 회장 집행부가 김일중 前 회장 집행부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소송을 다시 준비하기 때문이다. 김일중 회장 집행부는 노만희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
대개협 김일중 집행부의 회계부정 논란은 지난 9일 일단락됐다. 법원은 노만희 집행부가 제기한 1억9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초 노만희 집행부는 10억8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소송 도중 9억원에 대해서는 취하했다.
법원은 노만희 집행부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당이득금이 개인이 아니라 대개협 소유기 때문에 평의원회가 소송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만희 회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평의원회에서 소송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 소송 요건을 갖추고 평의원회 의결을 통해 김일중 집행부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법의 심판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노만희 회장은 "평의원들의 뜻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대개협 발전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중 집행부는 노만희 회장이 다시 한번 칼을 겨누자 21일 "명예훼손 행위와 앞선 소송 패소로 인해 3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개협 회원들의 피해를 책임지라"며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사진]
김일중 회장은 "1년 1개월 동안 심각한 명예훼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실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해 대응을 자제했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됐다"며 "고심 끝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에 12년 동안 몸 담으며 누구보다 단체 발전을 위해 일해왔다. 공금을 손 댈 사람이 전혀 아닌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노만희 집행부의 무리한 소송으로 인해 대개협 회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명예훼손 제기에 대해 노만희 회장은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 없는 사실을 지어낸 적이 없다. 고소장 내용을 봐야겠지만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노 회장은 그러면서 "전임 집행부로부터 회계장부를 넘겨받았을 때 1000만원 뿐이었는데, 세 번의 학회 후 통장에 남은 잔고가 1억원이 넘는다. 평의원들 판단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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