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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이동 수련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취지에 공감을 나타냈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동 수련이 절실한 전공의가 병원 허가를 받지 못해 대전협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희망할 때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의 관련 규정에서는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 재량에 맡겨왔으나 해당 규정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상위법인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동수련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기동훈 회장은 “최도자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하며 향후 이러한 개선의 움직임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협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