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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20년이 됐지만 관련 법률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립요양병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공립요양병원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지난 1997년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 운영지침에 따라 국내 최초의 공립요양병원인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병원이 설립됐다.
이후 전국적으로 78개소의 공립요양병원이 개설됐지만 관련 법률 부재와 운영 주체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연구위원은 "공립요양병원 관련 법률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치매국가책임제에서 공립요양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다양한 조례와 협약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고 위·수탁 계약과 갱신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갈등이 고조되고 법적 소송도 발생한다”며 “다른 공공병원처럼 관련법을 통해 세부 기능과 사업을 규정하면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치매국가책임제 하에서 공립요양병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023억원을 편성하고, 이중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및 치매전문병동 확충에 605억원을 배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치매안심병원 설립 취지는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목적과 같다”며 “공립요양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의료서비스 외에도 민간영역에서 수행하지 못한 차별화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계해 노인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전문 간호사와 복지사 등의 인력을 양성하는 일을 공립요양병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공공보건의료법상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요건은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만 한정돼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전문병원이 아니더라도 치매나 노인성질환 관련해 공립요양병원이 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률 및 시행규칙 제정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립요양병원에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 ▲적정수가 보전 ▲명칭 통일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전문 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노인회 강세훈 행정부총장은 “전국의 공립요양병원들을 명칭 변경부터 시작해 집중적으로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공립요양병원을 활용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거점별 치매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가 공립요양병원 기능 재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노인정책과장은 “공립요양병원 관련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에서 공립요양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치매국가책임제는 공립요양병원의 발전 기회이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국립요양병원이 맡게 될 치매안심병원은 치매치료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것”이라며 “공립요양병원들이 치매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숙제다. 향후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국립요양병원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