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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학교·학원 ‘지정평가’ 본격화
복지부, 시행 계획 공개···6월 신청·9월 평가·12월 발표
[ 2017년 06월 23일 12시 24분 ]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평가가 본격화 된다. 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대해서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생사여탈권’이 걸린 중차대한 시험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7년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유관단체 및 전국 양성기관들에 공지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1월 시행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제도 도입 이후 이뤄지는 첫 평가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모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의무적으로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를 통과한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 49개, 학원 560개 등 전국에 610여개에 달한다. 국내 간호대학 수가 200개 남짓인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다.
 
평가 대상은 기존에 운영되던 교육훈련기관은 물론 2017년 1월 1일 이후 설치, 운영 중인 기관 모두 해당된다. 다만 2018년 설치 예정인 기관은 교육 개시 이전에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일단 자발적 신청을 받은 후 평가 대상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6월 21일부터 27일까지다.
 
신청기관이 200개 이상일 경우 신규 기관을 우선 순위에 배치하고, 신청접수 선착순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200개 미만이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 여부를 고려해 결정한다.
 
평가방식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서면평가 △방문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평가비용은 기관 당 75만원으로 책정됐다.
 
평가기준은 학교와 학원이 각각 달리 적용된다. △교육과정 △인적자원 △재정 및 시설‧환경 △교육성과 등 4개 영역은 공통적이지만 평가지표는 학교가 29개, 학원이 30개다.
 
평가결과 항목충족률이 80% 이상이면 ‘지정’, 60~80%이면 ‘조건부 지정’, 60% 미만이면 ‘지정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지정’은 3년 ‘조건부 지정’은 2년 간 자격이 유지되고, ‘지정불가’ 판정을 받은 양성기관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교육생들이 꼭 확인해야 할 점은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기관이 ‘지정’을 받은 상태인 경우에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정기관, 판정결과, 지정기간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지만 ‘지정불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정’을 받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졸업증명서 및 이수증명서 부정 발급한 경우 등이 적발되면 지정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이달 양성기관들의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8월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9월 서면 및 방문평가, 11월 통보 및 이의신청을 거쳐 1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는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 및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정평가를 받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들은 평가일정을 참고해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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