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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기금이 치매관리체계 구축과 예방접종사업 등을 지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일반회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강화 등 28개 사업은 2005년, 치매관리체계 구축 2개 사업은 2014년에 일반회계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 그런데, 예방접종 사업비는 점차 확대되고 있고 치매관리체계 구축도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지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예방접종 확대 등의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치매관리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은 1회성 지출이 아닌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이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 예산정책처는 “치매관리체계 구축처럼 대규모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나 국가예방접종처럼 의무지출 성격이 강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여유재원을 갖고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