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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수수료 과다 징수 논란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대적인 혁신안을 마련했다. 수수료 현실화를 포함해 서비스 개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데일리메디는 '심평원 제공 빅데이터 수수료 '불만' 폭증'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날에도 수수료가 책정되는 등 과다 수수료 문제 ▲사용연장 신청 시 ‘10일 전’ 통보 등 불합리한 조항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심평원은 본지 보도를 포함한 민원 접수 내용을 적극 반영해 빅데이터 이용규정을 일부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심평원 빅데이터 이용료는 일당 5만원으로, 주말이나 공휴일 포함해 이용한 날 만큼 선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일례로 30일(주말 8일)일 이용하면 150만원을 내야한다. 주말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애초에 빅데이터 계정은 150개로 한정됐기 때문에 이용 시 한계가 존재했다. 과다 수수료보다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50개 계정 중 40계정은 본원 및 지원에 설치된 빅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10개 계정으로 연구자들이 활용 중이다.
특히 110개 계정에서도 유관기관, 연구중심병원 등이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실제 빅데이터 원격이용은 100개 미만의 계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신규 연구자가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 가량 대기시간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다보니 수수료 심평원은 계정 확충 필요성을 인식했고, 우선 계정 60개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관련 내용은 이르면 7월 경 확정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계정이 늘어나면 대기시간은 물론 점유율, 가동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부분이 해소되면 일당 5만원 기준을 벗어나 주당, 월당 이용 시 할인규정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1일 5만원, 1주일 22만5000원, 1달 7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데, 심평원도 이를 참고한 수수료 책정기준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사용연장 신청 시 ‘10일 전’ 통보 규정도 손질할 방침이다.
그동안 1주일 이내 단기 연구를 계획했다가 갑자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일부 연구자들은 ‘10일 전’으로 인해 시간적 손해를 봐야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이 부분은 빅데이터 이용 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최종일까지 사용 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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