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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품목인 연조직 재건 치료재료와 코스탈 카틀리지(COSTAL CARTILAGE)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비급여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가 존재하는데, 연조직 재건 및 코스탈 카틀리지는 그 범주를 넘나드는 형태로 사용범위가 규정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치료재료 중 일부 품목을 선정, 재평가 결과를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우선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는 합성 또는 콜라겐 재질로 복벽재건이나 건 파열 등 치료에 사용하며,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현재 비급여로 등재된 품목군이다.
연부조직의 결손·손상 등에 있어 처치 및 수술 시 결손 또는 손상된 인대·건·근육·(생체)막을 보충해 연조직 회복과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재료다.
연조직에는 인대·건·근육·(생체)막이 포함되지만, 관절 및 신경은 포함이 안되므로 관절강내주사나 신경간내주사 시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허가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삭감된다.
또한 연조직 재건용도 외에 만성근골격계 환자의 통증제거를 주 목적으로 인대·건·관절주위 연부조직에 동 치료재료를 주입하는 행위는 기존 행위인 증식치료와 비교해 목적은 유사하지만 방법이 상이해 아직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는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제네웰, 메드트로닉코리아, 유바이오시스, SK바이오랜드, 다림티센, 엘앤씨바이오, 유시티메디칼, 세원셀론텍, 메젠, 대명실업 등에서 제품을 수입 또는 생산하고 있다.
코스탈 카틀리지(COSTAL CARTILAGE)는 안면·두부 결손 부위 보완 및 재건을 목적으로 주로 코 성형 등에 사용하는 인체조직으로 현재 비급여로 구분된다.
지난 2014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코스탈 카틀리지 사용 시 안면·두부 결손 부위 보완 및 재건을 제외한 슬관절 및 족관절의 골연골 손상부위에 적용하는 시술은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아직까지 골연골 손상에 코스탈 카틀리지 사용 시 신의료기술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의료현장에서 코스탈 카틀리지를 골연골 손상에 쓰면 삭감 등 조치가 취해진다.
코스탈 카틀리지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시지바이오, 한스바이오메드, 셀루메드, 알로라이프, 우양메디칼, 한솔메디칼, 비메드, 휴먼, 엘앤씨바이오, 서울메디칼, 피엔씨써지, 맥스메디팜 등에서 생산 또는 수입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재료 재평가는 진행 중이며 우선 연조직 재건, 코스탈 카틀리지에 대한 사항이 정리된 상태다. 재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의료현장에서 적용 시 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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