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정위, 71개 제약사 특허권 남용 조사
국내외 특허소송 제품 집중감시···위법 혐의업체 직권조사 병행
[ 2017년 06월 26일 16시 07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복제약 출시를 부당한 방법으로 막아 소비자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식품의약안전처 허가 후 국내 시판된 주요 전문 의약품의 특허 출원과 계약·분쟁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킬 경우 소비자가 높은 약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를 ‘역지불 합의(pay-for-delay)’라고 판단,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제품과 국내·외 특허소송이 제기된 제품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허 분쟁 당사자 여부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국적 제약사 39곳과 국내사 32곳 등 71개 제약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점검 대상 업체들은 공정위가 보낸 조사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관련 계약서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분석은 지식재산권 및 제약 분야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선 직권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내 제약사,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깨기 전략 변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