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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복제약 출시를 부당한 방법으로 막아 소비자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식품의약안전처 허가 후 국내 시판된 주요 전문 의약품의 특허 출원과 계약·분쟁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킬 경우 소비자가 높은 약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를 ‘역지불 합의(pay-for-delay)’라고 판단,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제품과 국내·외 특허소송이 제기된 제품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허 분쟁 당사자 여부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국적 제약사 39곳과 국내사 32곳 등 71개 제약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점검 대상 업체들은 공정위가 보낸 조사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관련 계약서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분석은 지식재산권 및 제약 분야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선 직권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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