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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통과 여부 촉각
정춘숙 의원, 승격 내용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야당 입장 변수
[ 2017년 06월 28일 05시 40분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질병관리본부 승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추이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선 이후 처음으로 질병관리본부 관련 정부조직법이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고 감염병과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인 정책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의 예방·관리·연구, 장기이식관리 및 방역과 검역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두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정무직인 청장 1명과 고위직 일반공무원인 차장을 두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5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됐다.
 

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기관인 질병관리청 승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의 전망은 밝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질병관리본부 승격이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윈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보고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초기 정부조직 개정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대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시키고 총리실 산하에 건강불평등 해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 중앙직능대책위원회의 김승희 제5본부장은 “정권만 바뀌면 조직 개편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조직 개편보다는 업무 우선 순위에 따라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정부조직법의 소관 상임위가 안전행정위원회라는 것도 변수다. 2015년에도 질병관리본부 승격은 안행위에서 의견 조율이 실패해 좌절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어떤 형태로든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안행위는 총 2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9명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8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2명이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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