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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 '한방치매 예방관리사업'을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방치매예방 무료 지원사업'으로 홍보됐지만 건강보험재정에서 상당 부분 지원받고 있었다는 비판도 동시에 가해지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는 부산시한의사회는 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 제제와 침 시술 등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총 238명의 참가자를 선정해 지정한의원에 배정했고 중도 38명이 탈락, 최종 200명으로 사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올 초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돼 창립된 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는 28일 "인지기능 선별검사인 MMSE, MoCA, GDS(전반적 퇴화척도) 등을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시행했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부산시에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신경과의사회에도 자문을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와 자문을 종합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혹을 떨치기 힘들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 주장이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선별검사를 포함한 신경인지검사는 의과 의료행위로 분류돼 있어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의과행위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연구소 주장에 힘을 보탰다.
앞서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서도 한의사들 인지기능선별검사 직접 시행에 당시 의료계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도인지장애를 엄밀한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는 설문도구에 불과한 MoCA 점수만을 기준으로 판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MoCA 설문검사는 인지기능장애 환자를 스크리닝하는 검사로 만약 양성 판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경도인지장애가 아닌 치매일 수 있고 인지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경과의사회는 "선별인지기능검사(MoCA)를 이용해 경도인지장애 등을 판정했으나 이 평가만으로 인지기능장애를 진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소는 "부산시 사업 대상자에 치매환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잠재적 치매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부산시는 인지기능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아니라 선별검사 상 특정 점수를 기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의혹을 산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그럼에도 무료로 홍보하면서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것은 환자 유인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매예방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치매예방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대목이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적 치료의 치매 예방효과를 주장하려면, 치료 후 대상자들의 치매진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의학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소는 “과정은 전혀 없이 단순히 인지기능선별검사 점수의 호전 정도로만 인지기능 개선을 평가했다”며 “사업명과는 달리 치매예방사업이 아니라 선별검사 점수 올리기 사업처럼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거쳐 2017년도에도 한방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측면에도 거부감을 표했다.
연구소는 “건강보험재정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매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산시는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는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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