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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료비 1267만원 받은 환자···그 비용 갚는 병원
원심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나사술 안하고 인공관절 치환술 근거 미약"
[ 2017년 06월 28일 11시 49분 ]

나사를 이용한 고정술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의사를 상대로 보험회사가 요청한 구상금 청구가 인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A보험회사가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B씨가 보험사에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C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고 A보험사는 지급보증 계약에 따라 1200여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A보험사는 “C씨가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지도 않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과잉수술을 한 것“이라며 ”오진 등으로 인한 치료비 상당액을 병원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피고 C씨는 잦은 음주로 인해 무혈성 괴사 가능성이 높았고 이전 동일 부위를 수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은 적절한 진료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B씨는 ”진료 및 치료를 한 다음 치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이 C씨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것을 과잉진료로 판단하고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C씨가 입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금 청구권의 인정범위 밖에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적절한 치료법이었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C씨에게 무혈성괴사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은 점과 함께 골절이 의심되는 부분에 나사를 이용한 고정술을 먼저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진료비는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B씨는 A보험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봐야 한다”며 “B씨는 보험회사에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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