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병원이 공금 유용부터 인사관리에 이르기까지 부실한 조직운영 사례를 지적 받았다. 물론 방만경영 개선책 마련 전의 일돌이다.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경북대학교병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운영 및 예산‧회계, 인사, 의료, 계약 등 다양한 부분에서 총 46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무엇보다 의료진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공금을 사용하는 등 예산과 회계 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진료과장 개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부서운영비 6100만원을 관리토록 하거나 소아청소년과 부교수 등은 주점 및 심야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 교수가 법인카드로 부적절하게 결제한 금액만 1900만원에 달한다. 감사결과 경북대병원에는 제한업종 및 비정상 시간대 설정 등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세부지침 조차 없었다.
법으로 금지하거나 폐지시켜야 하는 수당 지급도 여전했다.
병원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29명에게 5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규정에 금지돼 있는 보건수당도 1768명에게 5억4000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돼 있지만 병원은 281명에게 포상금 3억5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지키로 했던 연차보전수당 역시 977명에게 36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유급휴가 일수를 과다하게 산정해 30억6200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각종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만큼 당사자들로부터 전액 회수해 관련 회계로 세입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인사관리도 엉망이었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조사 후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소속직원 102명의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면직 처리했고, 의료인 366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
진료비 부당징수 사례도 적잖았다.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임명되지 않은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총 91명의 환자들로부터 160만원을 부적정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약환자 중 진찰을 받지 않은 2260명의 환자들로부터 사전 수납한 진찰료 1700만원을 환불해 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일부 의료진은 판매 중인 의약품 임상시험과 관련이 없는 총 4개 연구과제에 대해 제약회사로부터 연구비 7700만원을 지원받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이를 부당하게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