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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재 재판관 전원 “사기죄 관련 취소, 직업 자유 침해 아니다"
[ 2017년 06월 30일 05시 03분 ]

사기죄로 의사면허 취소가 된 경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법령으로 면허취소 제도를 규정한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은 헌법상 위헌 사항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재판관 전원이 일치 의견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중 사기죄로 인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의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주인공인 의사 A씨는 진단서 허위작성·교부 혐의로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 뒤 지방경찰청으로부터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A씨는 2014년 5월 진료비 허위 청구로 인한 사기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역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A씨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 결정 이후 A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65조 제2항 단서 가운데 제8조 제4호 중 ‘형법 제347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각하됐고 결국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A씨는 “면허취소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입법부가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재량권을 박탈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고 면허취소 조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들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을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A씨의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사기죄로 인해 면허가 취소돼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받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 신뢰 확보라는 공공이익과 비교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면허취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면허취소제도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A씨가 주장한 ‘입법부가 복지부 장관 재량권을 박탈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은 행정청 재량 여지가 없는 필요적 면허취소 제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권력분립의 원칙이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간 경과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에서 그 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으로 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평등원칙 위배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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